[정책]유학비 해외송금 7월부터 자유화

  • 입력 2002년 4월 16일 17시 53분


7월 1일부터 해외체재비 유학비 등을 외국으로 보낼 때 액수가 많아도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만 거래할 수 있었던 외환시장에 증권 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늦어도 2008년까지 해외 부동산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고 해외 송금시 미리 특정 은행을 정해야 하는 지정은행제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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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증권도 외환시장참여 규모 키운다

정부는 16일 금융발전심의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 김성진(金聖眞)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은 “확정안은 99년과 2001년 두 차례의 외환시장 자유화조치에서 풀지 못한 외환규제를 더욱 간소화하고 외환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2011년까지 3단계로 이 방안이 실시되면 외환자유화면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상위권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1단계로 해외체재비와 유학비는 건당 10만달러, 증여성 송금은 건당 5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은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 제도를 7월부터 폐지한다.증권 보험사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도 장외에서 외환파생금융상품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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