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플라자]국민은행, 영업점장 우대금리제 도입

  • 입력 1998년 1월 7일 08시 03분


국민은행(행장 이규증·李圭澄)은 지점별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 정기예금 금리를 영업점장이 알아서 설정하는 ‘영업점장 우대금리제도’를 5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가입기간 1개월∼3년의 일반정기예금에 계좌당 5백만원 이상 가입하면 영업점장이 기간별 최고이율 이내에서 금리를 독자적으로 적용한다. 기간별 최고이율은 △1개월∼6개월 연15.5% △6개월초과∼1년 연14.5% △1년초과∼3년이내는 연12.5%. 02―317―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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