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행권-보험-카드]"아는만큼 돈이 되네"

  • 입력 2002년 12월 10일 17시 26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인에게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재테크 수단.

개인이 내는 세금은 과세표준소득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빼고 여기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해서 구해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미리 냈던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

금융상품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내년초에 상당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금융권별로 어떤 상품에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주택마련자금 관련 공제〓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부금을 보자. 분기(3개월)에 최고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달에 가입하면 최고 12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은 2000년 10월 31일까지 가입한 것만 적용되며 불입액 기준 240만원, 공제액기준 96만원이 한도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고 집이 없거나 또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한 채를 갖고 있으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의 100%를 개인소득에서 빼준다. 대상은 25.7평 이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면서 발생한 이자다.

차입금은 상환기간 10년 이상,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때 해당된다.

또 △98년 5월 22일∼99년 12월 31일 분양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차입기간 제한 없음)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때까지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약정한 차입금(차입기간 10년 이상)도 포함된다.

위 세 가지 관련금액을 모두 합해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신탁과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신탁이 대상이다. 한 개인이 두 상품에 동시에 가입해도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연간불입액의 40% 이내로 연간 72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불입액을 180만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2001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신탁은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단순히 연말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 가입한다면 자칫 중간에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때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퇴직 또는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하나로 가입해야만 활용도가 높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보험…교원공제회등 보장성공제도 포함▼

연말정산 준비를 하려면 지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보험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 상품이 많아 세(稅)테크에 안성맞춤이다.

먼저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보장성 보험에는 종신보험, 질병 건강보험, (교통)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이 총한도에 포함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연 100만원으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신개인연금) 가입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올해 납입한 보험료가 300만원이라면 24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게 된다.

단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 5%를 내야 한다. 또 중도해지시에는 20%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5%(내년부터는 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납입보험료의 40%(공제한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연간 보험료가 1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 공제도 대상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금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의 공제한도가 50%에서 전액공제로 확대됐다.

소득공제와 별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도 적지 않다. 장기저축성 보험은 보험가입 후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보험차익이란 총 납입보험료와 만기보험금의 차액을 말한다.

저축성보험 가입시 세금우대저축(전 금융권 4000만원 한도)으로 등록하면 7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보험차익과세시 10.5%(농특세포함)로 저율과세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생계형저축(전 금융권 2000만원 한도)으로 등록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카드…병원-학원비 결제땐 이중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실적만 반영된다. 12월 사용실적은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간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추산해 보려면 ‘〔신용카드 사용액-(급여×10%)〕×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빼면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원이고 신용카드로 3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3000만원-700만원(급여의 10%)〓2300만원’이 되고 여기에 20%를 곱한 46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460만원을 공제한 뒤 연봉에 적용되는 세율(30%)을 감안하면 138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눈여겨 둘 사항은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액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등으로 받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된다.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된 카드는 대상이 안된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물론 카드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도 해당사항이 아니다.

병원비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의료공제비와 교육비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월급생활자뿐 아니라 음식업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로 매출하면 매출액의 2%를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백화점계카드 등이다.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서류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카드사에서 발송해 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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