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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2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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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이씨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은행계좌 추적에 나섰다.
인천지검 유성수(柳聖秀)차장검사는 “이씨가 1억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수표로 돈을 인출했을 경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차장검사는 또 “이씨가 ‘서 전행장이 1억원이 든 통장을 주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줘 돈을 찾아 다른 통장에 입금한 뒤 서 전행장이 준 통장은 없애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분과 관련해 아태재단 이사를 사칭해온 사기범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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