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초보 뛰어넘기]「기업公示」정보 활용

  • 입력 1999년 7월 14일 18시 36분


주식투자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정확한 정보를 얻느냐에 달려있다.

별다른 까닭없이 주가가 급변하는 기업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때문이다.

상장기업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다양하다. 신문보도에서 증권가 루머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게 기업의 공시(公示)다.

공시란 유가증권 발행 또는 유통과 관련해 상장기업이 제공하는 투자판단 정보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상 공시는 발행공시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공시 등으로 나뉜다.

발행공시는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들에게 회사내용을 알려주는게 목적이다. ‘우리는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신고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정기공시는 1년치 사업보고서나 반기(半期)보고서 등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영업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 발행공시나 정기공시는 과거의 정보를 알리는 측면이 강하다.

반면 수시공시와 기타공시는 미래의 정보에 관련된 것으로 투자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시공시는 재무구조 채권채무 등 기업경영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타공시는 합병 영업양도 자사주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도록 돼있다.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생기면 즉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시내용을 투자자에 전달하는 방법도 거래소 시세방송에서 홈트레이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요즘은 특히 객장의 증권거래 전문 컴퓨터(체크 단말기)는 물론 안방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대별, 종목별로 공시를 볼 수 있다. 사업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는 증권거래소(www.kse.or.kr)나 금융감독원(www.fss.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으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아무리 빨리 접한 공시도 이미 ‘한물 간’ 정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워낙 정보 전달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소문에 사고 공시에 팔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제재를 각오하고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공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시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IR(Investor Relations·투자자설명)이라는 제도도 알아두면 유익하다. 기업이 자사의 향후 영업전망 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IR은 공시처럼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기업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

IR을 잘 하기로 정평이 난 GM이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물리치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회사가 된 것도 바로 IR 때문이다.(도움말〓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이종우과장)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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