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법]95년 '보스만 판결' 선수이적 자유 인정

  • 입력 2001년 2월 26일 18시 48분


외국 프로스포츠계가 걸어온 법적 투쟁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고 그 수준 또한 비교가 안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22년 메이저리그 분쟁과 관련, 독점금지법을 프로야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98년 국회를 통과한 커트 플러드법(Curt Flood Act)은 메이저 프로야구 선수의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독점금지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대법원의 판례를 깨뜨렸다.

이같은 변화는 96년 선수들에 대한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법원 판례를 이끌어낸 ‘시카고 불스 사건’이나 97년 미국프로축구(MLS) 소속 선수들이 97년 “선수교환규정과 연봉인하제도는 불법”이라며 낸 소송 등 프로스포츠계의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뤄낸 산물.

유럽에는 20세기 스포츠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승리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보스만 판결’이 있다.

벨기에의 한 무명 축구선수였던 쟝 마르크 보스만이 90년 팀 이적과정에서 이적료 계약 등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선수들에게 불리한 이적규정에 대해 유럽연합(EU) 재판소에 소송을 낸 것.

보스만은 5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95년 12월 “축구선수에게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권리가 인정되므로 소속팀과 계약이 끝난 선수는 이적료 없이 자신이 원하는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등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 ‘선수의 자유로운 이적’과 ‘외국인 선수 출전제한 폐지’로 요약되는 이 판결은 축구계의 관례와 규칙을 따지기에 앞서 개인의 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손을 들어준 것.

이밖에도 호주대법원은 71년 럭비리그 선수들이 특정 구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구단의 동의가 있어야만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스위스 연방법원도 선수들의 이적을 위해 소속구단의 동의를 얻도록 한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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