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수수료 변경…‘외국 항공사도 앞으로 국내전화 운영 의무화 될 것’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월 15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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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취소수수료 .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항공사 취소수수료 .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항공권 취소수수료 변경…‘외국 항공사도 앞으로 국내전화 운영 의무화 될 것’

항공권 취소수수료 기준이 변경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국토교통부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

만약 이 기준을 어기면 항공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다발 항공사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먼저소비자 피해의 주요원인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환불 지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사가 항공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 환불 기간 등의조건을 쉽게 인지하도록 글자크기나 색상 등을 강조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항공기 지연·결항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운항스케줄 변경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게 전화, 문자틍을 통해 고지하도록 한다.

수하물 분실, 파손시 항공사가 국제조약 등의 규정보다 책임 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항공권 초과판매시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규제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피해접수시 지금껏 항공사지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것을 앞으로는 온라인이나 공항 안내데스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피해상담 창구가 없어 상담 자체가 어려웠던 외국 항공사들도 앞으로는 국내전화 운영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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