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올레길] 심한 흉터로 남는 ‘열탕화상’ 주의보…민간요법은 이제 그만

  • 스포츠동아
  • 입력 2020년 6월 3일 05시 45분


이하균 수원 새솔외과 원장
이하균 수원 새솔외과 원장
화상은 다치는 순간과 치료 과정에서 그에 따른 통증이 매우 심한 외상이다. 치료 이후에도 흔적과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화상의 한 종류인 ‘열탕화상’은 물, 탕국물, 커피, 차, 기름, 라면, 정수기 등의 뜨거운 액체에 의한 화상을 의미한다. 화상원인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열탕화상은 70℃ 물질에 1초만 접촉해도 깊은 2도 화상을 입는다.

정수기의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온수 버튼을 가볍게 누르기만 해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제품이 많아 아이들에게 위험하다.

정수기 온수의 온도가 약 85℃인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 피부에 1초만 직접 닿아도 깊은 2도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깊은 2도 화상은 피부가 타는 듯한 강한 통증을 수반하는 데다 상처 부위가 빨개지고 물집이 생기며,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는다. 소아의 경우에는 피부의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라도 성인보다 더 깊은 손상을 입고, 작은 범위의 화상으로도 수분과 전해질 소실이 쉽게 발생한다. 면역기능도 상대적으로 약해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빈도가 높다.

뜨거운 액체에 의한 화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15∼20분간 냉수로 충분히 식혀줘야 한다. 급히 식히기 위해 얼음을 화상 부위에 직접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일시적으로 통증은 완화될 수 있지만 화상 부위의 혈액량을 감소시켜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동상에 의한 2차 손상 가능성이 있어 얼음을 화상 부위에 직접 대는 것은 금해야 한다.

물로 식히는 응급조치를 너무 장시간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손상된 피부조직을 통해 삼투압 차이로 인한 세포조직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물을 사용한 구급 조치는 15∼20분 정도가 적절하다. 된장과 같은 민간요법은 미생물들이 손상된 피부조직에 감염을 일으켜 상처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응급처치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물집이 생겼을 경우 화상 부위를 깨끗한 수건 혹은 거즈로 감싼 후, 바로 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온수로 인한 열탕화상의 위험은 정수기 외에도 전기포트와 욕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정수기와 전기포트는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욕조 안에서 목욕을 시킬 때는 뜨거워진 수도꼭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마른 수건으로 감싸두는 것이 좋다.

이하균 수원 새솔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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