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접속했지?”…금전 요구하는 ‘협박 스팸메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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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7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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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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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다운받았거나 음란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스팸 메일이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보안업체 안랩은 최근 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언급하며 협박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형 스팸 메일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협박 메일에서 공격자는 기존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메일 제목과 본문에 포함시켜 공포감을 키웠다. 이는 올해 초 발견된 단순 협박 메시지 첨부 방식, 라틴어 특수문자를 이용해 이메일 보안 솔루션 탐지 우회를 시도한 방식에서 한 발 나아가 개인화된 메시지로 사용자의 공포심을 자극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메일 본문이나 첨부된 문서파일에는 영문으로 “당신의 계정 비밀번호(유출된 실제 비밀번호 기재)를 알고 있다. 웹 카메라를 이용해 음란물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고 PC와 SNS의 모든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협박메시지가 있다.

공격자는 이와 함께 “비트코인을 송금하지 않으면 당신의 음란물 접속 기록과 시청 영상을 당신의 주소록 내 연락처로 유포하겠다”며 1164달러(약 140만원 가량)를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안랩은 메일 본문에 음란물 접속일시나 영상 캡쳐 등이 없는 것으로 미뤄 공격자가 실제 음란물 접속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유출된 계정정보를 이용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종류의 메일을 수신하면 사용자는 즉시 해당 메일을 삭제해야한다.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Δ음란물 다운로드·불법 웹사이트 방문 금지 Δ사이트 별 다른 ID·비밀번호 사용 ΔV3 등 백신 프로그램 최신버전 유지와 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이용 Δ출처가 불분명한 첨부파일·URL 실행 금지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본 보안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만약 평소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포함된 협박형 스팸메일을 받았을 경우 해당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박태환 안랩 ASEC대응팀장은 “최근 공격자들은 기존 유출된 사용자 계정정보 등을 활용하는 등 사용자의 공포감을 높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이 없어도 순간적으로 속아 넘어갈 수 있다”며 “평소 불법 웹사이트 접속을 하지 말고 기본 보안수칙을 준수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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