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다크웹 결합, 익명범죄 키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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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네트워크였던 다크웹이 거래 쉬워지면서 암시장 진화
업계 “또다른 n번방 언제든 가능”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 ‘다크웹(dark web)’의 결합이 재조명되고 있다. 음성적으로 소수가 이용하는 커뮤니티형 사이트가 주류였던 다크웹이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지로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세계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 층은 흔히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WWW)으로 알고 있는 표면웹(surface web)이다. 두 번째 층은 텔레그램 대화나 비공개 카페, 금융·의료 정보 등 일반 검색으로 걸리지 않는 정보들이 유통·축적되는 ‘딥웹(deep web)’이다. 그 아래 심연에 특정 브라우저 등 익명화 장치를 거쳐 접속하는 다크웹이 있다.

딥웹이나 다크웹은 불법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처럼 소수 성향의 폐쇄 집단 커뮤니티 게시판들이 열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익명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장터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24일 국내 한 보안전문기업 대표는 “다크웹은 탄압받는 정치단체나 해커들, 음란물 유포자 등을 위주로 한 소수자들의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암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다크웹과 비트코인이 결합한 첫 사례는 2009년부터 비트코인으로 마약, 총기를 거래하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적발돼 2013년 폐쇄된 다크웹 사이트 ‘실크로드’다. 지난해 10월엔 한국 남성 손모 씨가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다크웹에서 운영하다 글로벌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업계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제2, 제3의 n번방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n번방#다크웹#가상화폐#익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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