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보조금 안받으면 더 싸다?…할인율 8% 높아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4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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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공시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우 기존에는 12%가 할인됐지만 앞으로 20% 할인된다. 할인율이 높아진 만큼 보조금을 선택할 것인지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것인지 꼼꼼한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에 ‘45요금제’로 2년 약정을 맺은 소비자의 경우, 약정을 대가로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 5000원이 아닌 3만 3750원을 내고 있다면,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아 월 2만 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6월 30일까지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지 어렵다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주는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착한텔레콤(www.goodmobile.kr) 등에서는 휴대전화 기종과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액수와 20%요금할인을 받았을 때 할인 금액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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