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어도 인터넷 회원가입

  • 스포츠동아
  • 입력 2011년 9월 21일 07시 00분


포털 하루평균이용자 5만명 이상 대상
전자상거래·게임사이트는 1만명 이상
정보항목·파기사항 공개로 투명성 확보


하루 이용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말 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게임 및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용자 수 5만 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항목 ▲파기사항 ▲안전성 확보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항목·내용 등에 관해 열람·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에 기존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상태 외에 유전정보와 범죄 경력자료 정보가 추가됐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제도, 기본계획 등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과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직접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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