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시판 허가를 받은 먹는 조루치료제가 시판되면 ‘성기능 강화 약’ 등으로 자칫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으며 부작용 보고 규정도 다른 의약품보다 엄격해진다. 현재 발기부전치료제와 단백동화(근육강화) 스테로이드, 일부 이뇨제 등 19개 성분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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