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등록 실명으로…부정한 목적 선점 규제

  • 입력 2008년 9월 26일 02시 59분


방송통신위 입법예고

앞으로 도메인(인터넷주소)이름은 등록자가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담은 도메인이름은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도메인이름 등록 실명제 및 유보제 및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 청구권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메인이름 등록자는 본인의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실명이 아닌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현재 ‘.kr’를 제외한 ‘.com’ ‘.net’ 등의 도메인이름은 가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방통위는 2007년 적발된 사기 사이트 60곳 가운데 59곳은 허위 정보로 개설된 사이트였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음란 또는 비속어로 된 도메인이름은 등록이 제한된다. 아울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명칭은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는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돈을 노리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했을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등록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피해자는 법원에 도메인이름의 등록 말소만 청구할 수 있어 승소를 하더라도 도메인이름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밖에 분쟁조정 소요기간도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등 인터넷주소와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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