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사 쓰면서 출처 명기안해 신문윤리위 27개사 경고

  • 입력 2007년 7월 4일 02시 56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정귀호)는 지난달 27일 국내외 통신을 거의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와 지방지 등 27개 신문사에 대해 경고나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신문은 해외 통신 등의 기사를 옮기면서 기사 말미에 자사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기자의 이름을 명기했다고 신문윤리위는 지적했다. 기사 외에 특정 기업의 상품 로고를 넣은 4개 신문의 연재만화도 경고를 받았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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