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해킹 신고 땐 최고 500만 원 줘요”

  • 입력 2007년 3월 28일 03시 01분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악성코드를 제작해 유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을 받는다.

국가정보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제3회 사이버 안전의 날’ 행사를 열고 30일부터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악성코드를 제작해 유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을 주는 ‘사이버 위협 신고 장려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컴퓨터를 해킹해 주요 문서를 절취하는 행위 △국가·공공기관의 주요 전산망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마비를 초래하는 해킹 등의 행위 △컴퓨터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 행위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등이다.

신고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나 국정원 신고전화 111번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오명(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건국대 총장은 ‘밝은 미래를 향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이 세계 제일의 사이버 국가를 건설했지만 사이버 치안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 총장은 “국가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법질서를 지키면 사이버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이버 치안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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