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 'e메일 선거장사' 논란

  • 입력 2006년 5월 8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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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이 자사(自社)에 가입한 회원의 e메일로 5·31 지방선거관련 후보자 유인물을 전달하는 유료서비스 '타깃 메일'을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다음은 지난달 초부터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e메일 발송비용을 부담하면 해당 출마자의 지역구에 살고 있는 다음 회원가입자에게 선거홍보물을 보내는 상품을 판매해 왔다.

다음은 현재까지 약 100여명의 후보자들이 이 상품을 구입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음 측은 "회원 개인정보란에 '광고/상품메일 수신'을 동의한 사람에게만 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메시지 제목에 선고 관련 광고임을 명시하는 등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거홍보물을 받은 일부 수신자들은 "선거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불법으로 메일이 오고 있다"며 "선거 홍보물이 어떻게 광고/상품메일과 같은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야후 등 다른 주요 포털은 "선거 등 정치적 사안에 관해서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 이런 서비스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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