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다음은 지난달 초부터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e메일 발송비용을 부담하면 해당 출마자의 지역구에 살고 있는 다음 회원가입자에게 선거홍보물을 보내는 상품을 판매해 왔다.
다음은 현재까지 약 100여명의 후보자들이 이 상품을 구입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음 측은 "회원 개인정보란에 '광고/상품메일 수신'을 동의한 사람에게만 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메시지 제목에 선고 관련 광고임을 명시하는 등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거홍보물을 받은 일부 수신자들은 "선거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불법으로 메일이 오고 있다"며 "선거 홍보물이 어떻게 광고/상품메일과 같은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야후 등 다른 주요 포털은 "선거 등 정치적 사안에 관해서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 이런 서비스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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