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주고 약준 사이버 사기

  • 입력 2006년 4월 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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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스파이웨어)을 퍼뜨린 뒤 이를 치료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같은 방식의 사이버 사기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파이웨어를 만드는 가짜 스파이웨어 치료프로그램(안티스파이웨어)을 퍼뜨린 뒤 이 스파이웨어 치료 비용으로 1억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3일 정모(3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28) 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가짜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인 ‘비패스트’를 만들어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유포한 뒤 올해 2월 초까지 2만3000여 명에게 5000∼2만4000원씩 모두 1억8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비패스트는 스파이웨어 5개를 사용자 몰래 자동으로 설치하는 실행파일(smupdate.exe)을 포함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사용자는 ‘치료를 받으려면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메시지를 보고 자신의 컴퓨터에 원래 스파이웨어가 있던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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