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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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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의 합동 조사결과 국내 은행 2곳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해 간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모(20) 씨와 이 씨의 동거녀 김모(19) 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씨에게 통장을 만들어 준 이 씨의 동생(17)과 친구 김모(17) 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를 중퇴한 이 씨는 지난달 초 강원 춘천시의 한 PC방에서 유명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 ‘재테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이 글을 클릭한 김모(42·여) 씨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자신의 글을 읽은 김 씨의 컴퓨터에 ‘넷 데블(net devil)’이란 해킹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한 것. ‘넷 데블’은 상대방 컴퓨터의 자판 입력 내용을 자신의 컴퓨터에 그대로 보여 주는 프로그램으로 외국 인터넷사이트나 P2P(Peer to Peer·개인 간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 2개 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이 고객의 자판 입력 내용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5일까지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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