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수동영상 단속에 한계… 네티즌 스스로 삼가야”

  • 입력 2004년 6월 24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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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살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24일 오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정보통신부와 경찰이 차단에 주력하고 있으나 완전 차단이 불가능한 데다 처벌 근거마저 미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의 동영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미국 O사이트가 별도로 만든 3개의 미러링사이트를 통해서였다.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KT 등 12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협조를 구했지만 미러링사이트까지는 미처 차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미지수. 잔혹한 장면을 게시해 혐오감을 주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외엔 처벌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 법은 포털사이트 운영자와 ISP 업체에만 해당된다. 더욱이 이 규정으로 처벌한 전례도 없다.

형법상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만 해당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네티즌들이 동영상 배포를 자제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며 네티즌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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