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동영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미국 O사이트가 별도로 만든 3개의 미러링사이트를 통해서였다.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KT 등 12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협조를 구했지만 미러링사이트까지는 미처 차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미지수. 잔혹한 장면을 게시해 혐오감을 주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외엔 처벌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 법은 포털사이트 운영자와 ISP 업체에만 해당된다. 더욱이 이 규정으로 처벌한 전례도 없다.
형법상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만 해당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네티즌들이 동영상 배포를 자제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며 네티즌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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