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보유출자 색출 명목 출입기자 통화자료 추적

  • 입력 2003년 10월 6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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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가 현대, SK비자금 등 주요 사건 수사 당시 수사정보 유출자 색출 등의 명목으로 수사팀과 출입기자의 휴대전화 통화 자료를 추적해온 것으로 확인돼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수부는 현대비자금 수사가 본격 시작된 7월 이후 소속 검사 및 직원들의 휴대전화 착발신 번호 등 통화자료를 자진 제출토록 한 뒤 이를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일이 대조하며 수사정보 유출자를 색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수부는 당시 소속 검사 및 직원들에게 ‘수사보안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동시에 출입기자들과의 친분관계까지 적어내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실제로 현대비자금을 돈세탁한 김영완(金榮浣)씨의 해외 재산도피 사실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보 유출자 색출에 나서 당시 출입기자들과 통화한 중수부 소속 수사관 1명(6급)을 수도권 지청으로 전보시키기도 했다.

중수부는 또 수사팀과 기자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착발신 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 목적 아닌 취재봉쇄를 위해 통화자료 추적을 남용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회 목적은 ‘범죄 수사상 필요’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6일 “내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온 수사상황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화 자료 2건을 공식 조회했으나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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