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최근 스팸 게시글 등록 프로그램을 배포한 N사를 상대로 낸 ‘제품, 사용, 판매, 배포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다음은 자사 커뮤니티(일명 카페) 사이트의 게시판이 수많은 광고성 글 때문에 불편을 겪자 지난달 이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한 4개 업체 중 N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다음측은 “그동안 이 프로그램으로 게시판에 스팸 글이 넘쳐나면서 △회원들의 불만 증가 △브랜드 가치 하락 △서버 부하 증가 등의 피해가 있었다”며 “다른 스팸 관련업체에도 이번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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