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차단 국제공조체제 추진

  • 입력 2003년 5월 1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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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스팸메일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간 공조(共助)체제를 구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자는 19일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쏟아지는 스팸메일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에서 제작돼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돼 인터넷 선진국들과 제휴해 범(汎)세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국제소비자보호 및 집행기구(ICPEN)’ 회원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도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 캐나다 정부 당국과도 이와 관련된 협력을 할 계획이며 도메인등록 대행업체나 국가별 도메인 관리 업체와의 협력 방안도 강구 중이다.

국가간 공조체제가 구축되면 한 나라에서 적발된 스팸메일의 제조지역을 추적해 국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한국 업체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스팸메일을 보내는 경우에도 색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스팸메일이 외국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배달돼 생기는 국가간 분쟁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공조체제가 확보되면 우리나라의 스팸메일 관련 법률을 다른 나라 인터넷 업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일부터 스팸메일 거부 사이트인 ‘노스팸’(www.nospam.go.kr)을 확충, 한 사람당 5개의 메일과 이동전화 3개, 팩스 3개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 수신 거부 메일과 전화번호를 등록, 접수시키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업체 및 통신판매업체들에 수신거부명단을 대조해 사업자의 메일링리스트에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수신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이나 통화를 계속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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