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파르티타' 12세 이용가 판정

  • 입력 2003년 5월 19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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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개발사 ㈜진인소프트는 19일 자사가 개발한 풀3D 온라인게임 '파르티타'(www.partita.co.kr)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파르티타'는 게임포탈사이트 '넷마블'을 통해 서비스되는 퀘스트형 판타지 롤플레잉 게임으로 지난 3월 1차 클로즈 베타테스터 1000명 모집에 3만5000여 명이 몰려 35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게임. 게이머는 단일 퀘스트 및 50시간에 달하는 에피소드형 퀘스트, 일반 레벨업 퀘스트 등 3가지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진인소프트의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어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인소프트는 '파르티타'를 지난 3월 중국 인터넷서비스 회사인 '청동기'에 계약금 60만 달러, 상용화시 매월 매출액의 25%의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광수 동아닷컴 기자 think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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