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상거래 탈세 60명 적발

  • 입력 2002년 11월 19일 18시 00분


속칭 ‘사이버 카드깡(불법 신용대출)업자’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 사업자 60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19일 유령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카드깡을 하거나 룸살롱 등 유흥음식점의 매출을 누락시킨 혐의가 짙은 인터넷 경매서비스업자 30명과 결제대행서비스(PG·Payment Gateway)업자 30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 당국이 개별적으로 인터넷 상거래업자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집단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조사 대상자는?〓국세청은 △수입금을 PG업체 거래자료나 인터넷 경매 자료보다 너무 낮게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한 뒤 다수의 은행계좌에 분산 입금해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드깡 혐의자로 통보받은 사람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인터넷 카드깡을 하거나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을 변칙 처리한 사람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 대상자인 서모씨(52)는 상품권 전문 쇼핑몰인 ‘○○티켓샵’을 개설한 후 카드깡 조직과 연계해 대출 희망자들에게 선(先)이자 15%를 뗀 현금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대출 희망자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고 대금은 PG업체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3개월 동안 2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카드 대출을 한 뒤 폐업했다. 단기간에 회사를 정리한 만큼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어떻게 조사하나〓국세청은 이들 조사 대상자가 차명 계좌를 사용해 철저히 신분 노출을 피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의 입출금 거래명세 외에 거래한 사람들의 계좌도 추적하는 금융거래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조사 대상 기간을 인터넷 상거래가 본격화된 2000년 이후로 제한했지만 탈루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면 그 이전 거래명세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탈루 수법이 악의적이면 조세법처벌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강일형(康一亨) 국세청 전산조사과장은 “이번에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한달에 40억∼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린 뒤 폐업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각종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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