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자파 “안정” 판정

  • 입력 2001년 12월 20일 18시 48분


시중에 팔리고 있는 휴대전화기 제품의 전자파 유해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기 전자파 기준
전자파 인체흡수율(SAR) 기준
한국1.6W/㎏
미국1.6W/㎏
유럽 2.0W/㎏
일본2.0W/㎏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는 국내 9개 업체의 휴대전화기 33개 제품에 대한 인체 전자파흡수율(SAR) 측정에서 모든 제품이 전자파인체보호기준(1.6W/㎏)을 만족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측정에는 셀룰러서비스용 단말기 15종과 개인휴대단말기(PCS) 18종이 대상이 됐다.

한국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서비스는 단말기의 최대 출력이 300㎽ 이하로 미국 등에서 사용되는 아날로그 방식(최대 출력 600㎽)보다 출력이 낮아 국내 휴대전화기의 SAR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전파연구소는 밝혔다.

그러나 전파연구소 오학태 연구관은 “전자파 흡수율 기준치를 만족한 제품이라도 장시간 과도한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내년부터 새로 시판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SAR 측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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