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금지해야" "학문발전 저해"…생명윤리법 공청회

  • 입력 2001년 5월 22일 18시 42분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동물가면을 쓰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동물가면을 쓰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간 배아 연구 제한 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생명윤리기본법(가칭) 근본골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 금지 등 논란이 된 조항들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배아 줄기세포의 효용성에 대해 권혁찬 생명윤리위원회 자문위원(을지병원 산부인과)과 강경선 교수(서울대 수의대)는 “일반에 알려진 것과 달리 배아 줄기세포에 비해 성인의 줄기세포 연구가 더 많이 진전됐다”며 “배아 줄기세포는 지나친 분화 능력을 가져 오히려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키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반면 서정선 교수(서울대 의대)는 “줄기세포 연구는 배아냐, 성인의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로선 모두 시작 단계이므로 둘 다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 명예교수(고려대 생명공학원)도 “배아 연구는 치료 목적 외에도 세포의 분화 및 발생에 대한 기초연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률로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교계와 여성단체는 배아 연구 제한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익 교수(가톨릭대 신학대)와 여성민우회 김상희 대표는 “배아는 엄연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냉동배아 연구를 허용한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와 김 대표는 또 “태아에 대한 유전자검사는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은 법률에 따라 유전질환 검사의 경우 허용하도록 돼 있다.

생명윤리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전현희 변호사(낮은합동법률사무소)는 “낙태금지법처럼 광범위한 통제를 명시한 법률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국내에서 금지된 과학기술의 성과물이 수입될 경우 등을 고려해 포괄적 통제보다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과학계와 종교계 시민단체 관계자와 난치병 환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날 생명공학 관련 특허 허가나 심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허법에 규정해야 하며, 이의 신청도 관련 사법 절차가 이미 존재하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생명윤리기본법 골격에 대한 입장’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영완동아사이언스기자>pus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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