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인터넷 보안 위해 전자서명 도입

  • 입력 2000년 11월 9일 18시 59분


인터넷 뱅킹과 사이버 주식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무선인터넷으로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 기술이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폭발적으로 늘고있는 무선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거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에 ‘공개 키 기반구조’(PKI)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와관련된 기술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개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란 전자서명을 인증할 때 공개키 암호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첨단 보안기술. 그동안 유선 분야에서는 전자서명 기술표준으로 인정받았지만 무선분야에서는 보급이 미뤄져 왔다.

정통부는 무선 PKI 추진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모바일익스플로러(ME)’와 유럽의 ‘WAP’ 등 무선인터넷 규격을 모두 수용하는 PKI규격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무선 PKI기술개발을 내년 상반기중 완료하고 상용서비스를 일반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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