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이름으로 인터넷에 허위주장" 대학생 영장

  • 입력 2000년 9월 19일 17시 52분


서울경찰청은 19일 다른 사람 신분으로 인터넷에 허위 주장을 게재한 대학생 윤모씨(23)가 신분을 도용당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달 7일 서울 S여중 홈페이지에 김모양(15) 이름으로 "인터넷에 아무리 내 사진을 올려도 우리 아빠한텐 못당할걸?" "울 아빠가 그러는데 다음 대통령은 아빠 단체 편인 이회창씨가 된다고 하셨어" 는 등 모두 3건의 글을 게재해 김모양 부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여중에서는 지난 4월 2학년 허모양(14)이 선배인 김양 등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으며 그뒤 허양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이 사건을 고발하는 탄원서를 게시하면서 네티즌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 S여중 '폭력사건'은 윤씨가 엉뚱하게 가해자 김양의 이름으로 이같은 글을 올리자 네티즌 사이에 김양 가족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고 김양의 아버지는 지난달말 허위의 글을 올린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김양을 폭력사건의 주동자로 보고 김양 아버지가 속한 단체와 한나라당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해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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