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고래 20마리 불법포획 선장 영장

  • 입력 2000년 6월 13일 01시 08분


울산 남부경찰서는 12일 밍크고래 등 고래 20마리를 불법 포획한 장생포 선적 금강2호(3t) 선장 박모씨(36)에 대해 수산자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배의 선원 장모씨(40)와 고래고기 유통업자 권모씨(5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이달 초 돌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울산 동구 일산동 울기등대 동쪽 5∼7마일 해상에서 길이 5.5m의 밍크고래 2마리와 길이 1.2m의 돌고래 18마리 등 모두 2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박씨 등은 권씨에게 밍크고래는 마리당 400만원, 돌고래는 40만원씩을 받고 팔았으며 권씨는 고래를 해체해 부산 울산 등지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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