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자업체 전자상거래 방해 규제

  • 입력 2000년 3월 24일 19시 33분


정부는 유통 및 전자업체 등이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판매를 방해하는 일을 하반기부터 규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자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및 기준’을 올 하반기중 만들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방해행위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업체와 대리점들이 전자상거래업체가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완제품 등을 중간유통마진을 없앤 싼값에 판매하는 것에 반발, 제품공급을 중단한 것은 명백히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로 기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도 감안해 5월경 전자상거래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할 경우 규제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다음달 말 50개 이상의 인터넷 동호회와 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감시단’을 발족, 사기판매 등을 하는 불법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감시 및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