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1억원 내놔라" 기업해킹 협박

  • 입력 2000년 2월 17일 19시 40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인터넷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레오 커뮤니케이션즈의 인터넷 사이트에 해커가 칩입, 협박메일을 보내고 홈페이지를 훼손시켰다는 이 회사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한 해킹협박 사례가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아레오 커뮤니케이션즈에 따르면 이 협박범은 14일 오전 3시경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지정한 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 회사의 홈페이지와 메일링 계정을 모두 파괴하겠다”고 협박한 뒤 회사측이 응하지 않자 다음날 오전 3시21분부터 9시간여 동안 3만여건의 협박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회사측은 또 이 협박범이 16일에도 2만건의 협박메일을 추가로 보낸데 이어 이날 오후엔 회사 홈페이지를 훼손해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협박범이 협박문안을 농담조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해커가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메일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회사가 최근 메일링 전송서비스와 관련해 세계 최초로 특허를 출원한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업권 반납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경쟁사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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