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한국통신이 지난해 9월 분당지역 정보통신설명회를 알리는 광고를 내보내면서 자사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인 ADSL과 경쟁사인 하나로통신 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 광고에서 자사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경쟁사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했으며 가입설치비도 자사서비스는 전화가입보증금 25만원을 언급하지 않은 채 설치비 3만3000원만 드는 것으로 표기하고 경쟁사 서비스는 보증보험료도 포함시켰다. 한국통신은 또 하나로통신이 별도의 전화국을 운영해 고장수리를 해주고 있는데도 광고에서 하나로통신에 가입하면 고장수리가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