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금융 감독 강화…무자격자 보험모집 규제

  • 입력 1999년 9월 21일 18시 45분


법적으로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터넷에 보험상품 판매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험모집을 하는 행위가 강력하게 규제된다.

또 최근 인터넷을 통한 소액 주식공모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한도가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사이버 금융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증권거래법과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실태〓금감원이 최근 보험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통해 보험고객을 유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다수 적발했다. 이 중 상당수는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었으며 다른 제조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외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자와 보험계약을 사이버 공간에서 체결했다가는 보험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청약서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넷 주식공모는 8월 이후 지금까지 47개 업체가 300억원을 조달했으며 27개 업체가 이를 추진중이다.

현재 증권거래법에는 2년 이내에 10억원 이상 공모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10억원 미만으로 공모하는 바람에 감시수단이 없는 상태다. 특히 이들 업체가 거창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가 번지고 있는 실정.

▽감독당국의 대책〓금감원은 사이버 보험판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반드시 보험모집자격이 있음을 밝히고 ‘어느 보험사의 어느 대리점’이라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사이버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이버 주식공모에 대해서는 일단 공모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한도를 낮추고 투자시 유의할 것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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