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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8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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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인터넷에서 전송받은 음란프로그램을 컴퓨터통신 사설게시판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이들에게 형법을 적용해 벌금 1백만∼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음란한 문서 도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행위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음란한 영상 등의 배포 판매를 금지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 등은 97년 4월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음란물 프로그램을 제공해 모두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