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도 법적효력 갖는다…정부, 내년7월부터

  • 입력 1998년 11월 16일 19시 32분


내년 7월부터 전자문서도 일반문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재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을 갖게 된다.

또 전자거래 당사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주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기관이 민관(民官)의 여러곳에 신설된다.

내년 상반기중 전자상거래의 표준을 개발할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거래 촉진정책을 추진할 전자거래정책협의회가 설립 운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기본법’ 정부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전자서명도 일반문서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또 전자상거래상의 해킹(전산망 불법침투)과 아이디어 도용을 막기 위해 전자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고 문서 변경시 이를 인증해줄 공인인증기관이 내년 7월 이후 설립된다.

정부는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면허제 △등록제 △허가제 가운데 하나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을 근거로 전자화폐와 지적소유권 보호, 소비자 보호, 표준화 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을 총망라하는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자거래 관련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에 전자거래기본법과 함께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전자상거래문제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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