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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명백한 실수아니면 형사상 처벌 안받아』

입력 1998-07-23 19:45업데이트 2009-09-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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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다 불구로 만들더라도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하거나 수술부위를 혼동하는 등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하고 법이 통과되는 대로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연간 1천2백여건에 이르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각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어 소송 전 반드시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새 법안은 또 의사들이 마음놓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지은 의료관계 종사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적용,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가 죽거나, 죽지 않았더라도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과민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약제 투여 △처방과 다른 약제 사용 △변질된 의약품 사용 △수술시 가위 거즈 등 이물질을 몸속에 두고 봉합한 경우 등 8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94년과 96년에도 이같은 법제정을 추진했으나 △법무부가 소송 전 조정을 먼저하는 조정전치주의 및 형사특례법 적용에대해 반대하고 △의료계에서는 과실이 밝혀지지 않은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무과실 배상제 도입을 주장해 무산됐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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