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도 품질평가 착수…정통부,내년 하반기부터

  • 입력 1997년 10월 31일 19시 40분


정보통신서비스에 「품질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정보통신서비스가 일반 국민의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실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중 전자통신연구원(ETRI) 주관으로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업계 및 정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수립전담반을 구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품질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품질평가대상은 통신서비스의 경우 △소통률 △통화완료율 △통화음질 △고객지원 만족도 등이며, 정보통신기기는 △시스템장비 △전화기 △개인휴대통신(PCS)과 휴대전화 단말기 △무선호출 단말기 등이다. 품질평가 시행횟수는 서비스의 경우 6개월에 1회, 통신기기는 3개월에 1회로 하고,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김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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