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VDT증후군 전화국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 입력 1997년 9월 4일 20시 07분


작업과정에서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나타나는 「VDT 증후군」에 걸린 한 전화국 전신원이 법원의 판결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金龍潭 부장판사)는 4일 경기 수원시전화국 직원 이모씨(4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측은 이씨의 증세가 지병인 류머티즘 악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씨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 장시간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다 병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80년부터 전신원으로 일해온 이씨는 93년부터 전신업무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하루종일 컴퓨터를 이용해 작업을 하다 머리와 어깨가 아프고 현기증을 일으키는 등의 증세를 느껴 공단측에 요양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선진국의 대표적 직업병인 VDT증후군은 컴퓨터 등 영상단말기를 오래 조작해 목 어깨 팔의 뼈나 근육에 장애가 오거나 현기증과 시각장애를 느끼는 건강장애로 우리나라는 94년부터 직업병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8백여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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