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특별법 정기국회서 개정

  • 입력 2004년 7월 9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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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경으로 예상되는 3기 의문사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의문사위 위원 전원이 교체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8일 “2기 의문사위 위원들에 대해 그동안 여권 내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근 간첩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 파문으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9월 정기국회에서나 이뤄져 3기 의문사위 출범도 늦춰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 중인 의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데다 법안심사위원회와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도 정기국회 때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인 의문사위 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6명 등 모두 9명이다.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6명은 대통령이 사법부와 국회로부터 각각 3명씩을 추천받아 임명한다.

2기 의문사위 위원 중 전해철(全海澈) 위원과 서재관(徐在冠) 위원은 이미 사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원 수는 한상범(韓相範)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다. 한 위원장은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 초대 위원장인 양승규(梁承圭·법학) 현 가톨릭대 대우교수의 잔여임기를 채운 뒤 2기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 전북대 농대 명예교수인 이석영(李碩榮) 위원은 1기부터 비상임위원을 맡아 왔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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