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삽화 저작권은 국가에"

  • 입력 2004년 1월 26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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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朴一煥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국정교과서 삽화가 22명이 "삽화를 교과서에 무단도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대한교과서㈜를 상대로 낸 7억여원의 미술저작물 저작권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삽화제작 계약을 맺을 때 저작권이나 발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했고 삽화료를 이미 받은 점, 교과서 삽화는 순전히 교과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교과서의 특성상 피고가 삽화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저작권을 양도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삽화 제작계약을 통해 이미 원고가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1999년 초등학교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1000여장 이상의 삽화를 그려주고 삽화료를 받았으나 이는 존속기간 1년인 실험본 교과서에 삽화를 이용토록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정식 교과서에 실린 삽화의 저작권료를 줘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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