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연루 37명 선고…10명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3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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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60명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한 브로커와 선수 37명에게 최고 징역 5년형까지 선고됐다.

K리그 정규경기와 컵대회에서 돈을 받고 고의로 경기를 지는데 가담했던 이들은 앞서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등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법의 심판까지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선수 37명 가운데 범행 가담정도가 크거나 횟수가 많은 10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錢主)들로부터 받은 돈을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으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또 다른 브로커 김모 씨에게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현직 축구선수 출신으로 직접 선수를 섭외했거나 섭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승부조작 대금을 나누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정윤성(징역 1년·추징금 2925만원)ㆍ김덕중(징역 1년6월)·최성현(징역 2년)·박상욱(징역 1년·추징금 3650만원) 선수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백승민(징역 1년·추징금 2925만원)·권집(징역1년·추징금 3300만원) 선수 역시 가담정도가 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추징금은 승부조작 대가로 받은 액수에 해당한다.

승부조작 경기에 출전하고 기자를 사칭해 팀동료인 홍정호 선수를 협박, 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환 선수(징역 1년6월, 추징금 3500만원)와 수원남문파 조직원 김모씨(징역 8월)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에 단순 가담했거나 스포트토토에 불법베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선수 27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또는 300만원~500만원의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 120~300시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프로 스포츠를 거대한 사기도박판으로 전락시킨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기관이 승부조작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주들과 브로커들 상당수가 종적을 감춘 상태에서 협박을 받거나 선후배 부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이르게 된 딱한 사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승부조작을 위해 선수들을 포섭하는데 쓸 돈을 댄 전주 2명은 이날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거에 나섰다.

국가대표 출신인 최성국과 이상덕 등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와 브로커 21명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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