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프로축구 승부조작 39명에 최고 7년형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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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브로커와 선수들에게 최고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배문기 검사는 29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브로커와 전 현직 선수 39명에 대해 받은 액수, 가담 정도,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최고 징역 7년부터 최저 벌금 500만 원까지를 구형했다. 배 검사는 “승부가 조작되는 순간 스포츠는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부조작을 한 데다 국가의 체육진흥사업에 사행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주(錢主)들로부터 받은 돈을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베팅으로 18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김모 씨(26)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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