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창올림픽 유치 불법로비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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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로비의혹 보도’ 정면 반박

삼성전자가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편법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는 SBS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10일 자사 홈페이지 ‘뉴스룸’에 올린 글을 통해 “불법 로비를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모든 것을 검토해 다른 일반적인 후원 계약과 같이 연맹을 통해 합법적으로 후원했다”고 밝혔다.

전날 SBS는 8시 뉴스에서 당시 삼성전자 올림픽 마케팅 담당자였던 황성수 전 전무 등이 라민 디아크 아프리카 IOC 위원의 아들 파파 마사타 디아크와 주고받은 e메일 등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회사 자금과 조직을 동원해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한 불법·편법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당시 올림픽 유치를 위해 특별사면을 받은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으로 개인적으로 뛰는 척하면서, 실상은 회삿돈을 스포츠 후원금으로 포장해 로비자금으로 가져다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이 회장이 사면을 받은 이후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유치에 사활을 걸었고, 특별사면은 잘한 일이라고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한 로비를 했다고 추정한 것은 사면과 유치를 억지로 연계하기 위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이 2011년 평창 올림픽 유치 이전인 2009년 이미 사면받았으며, 2007년과 2003년에도 IOC 위원으로서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활동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평창 올림픽 유치 활동=정치권 사면=정경유착’이란 등식은 IOC 위원으로서 2007년과 2003년 한국 평창 올림픽 유치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외 스포츠 양성을 위한 노력을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에 극히 일부의 의혹을 부각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스포츠 후원을 편법·탈법적인 로비로 매도함으로써 기업들의 정당한 스포츠 후원 의욕을 꺾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임직원 e메일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삼성전자가 특별검사 수사를 받던 2016년 말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어 나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날 SBS 보도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국익에 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추정만으로 너무 성급하게 보도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많았다. 실제로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며 올림픽 개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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