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피해 女승무원, 美서 조현아 상대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1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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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부담에 한국 법원 피한듯

일명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처음 마카다미아를 가져다 줬던 김도희 승무원(28)이 미국 뉴욕 퀸스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건 발생 장소가 미국 뉴욕이라 관할권이 있는 데다 여론의 관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뉴욕에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웨인스타인 로펌 PLLC’와 ‘코브레 앤드 킴’에 따르면 승무원 김 씨는 9일(현지 시간) 미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의 대리인인 앤드루 웨인스타인 변호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김 씨를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으며, 이는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이번 사건으로 경력과 평판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리인인 조너선 코건 변호사는 “김 씨가 개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싶어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김 씨와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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