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이르면 2021년 분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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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계획…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 과열 우려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에서 이르면 2021년부터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발표한 택지지구에서도 주민 반발에 부닥친 상황이라 계획대로 순조롭게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경기 과천, 하남, 남양주시와 인천 계양구에 들어설 3기 신도시 택지에 대해 이날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10만 m² 이상 중대규모 택지는 2020년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절차에 착수하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했다. 서울에 몰려 있는 소규모 택지는 지구지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내년부터 바로 주택사업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2020년부터 분양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추가로 발표할 11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물색하고 있다. 이 실장은 “현재 후보지를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택지 개수는 바뀔 수 있다”고 했다.

3기 신도시 택지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이르면 26일부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토지 매매가 급증하는 등 과열 현상이 벌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해당 지역 내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투기성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신도시#분양#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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