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4, 15일 이틀간 모두 5명의 당선자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의 무안군 남악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전남도지사 3선에 성공한 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14일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충남 천안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박찬구 당선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캠프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당선자는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2월 지역구민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외에 경기 수원무 지역구의 더불어당 김진표 당선자와 강원 동해-삼척 지역구의 무소속 이철규 당선자, 울산 북 지역구의 무소속 윤종오 당선자 등 3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4일 선거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19대 총선에서 당선자 30명을 기소해 10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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