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폭력집회’ 교사·방조혐의로 황교안·심재철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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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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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석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석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보수 지지자들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심재철 원내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월 16일 국회 경내에 난입해 불법 폭력집회를 진행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에 공모 혹은 교사·방조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영등포경찰서에 황 대표·심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와 당시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출하기로 한 고발장에는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의 혐의를 Δ미신고 집회단체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Δ국회사무처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하여 퇴거불응죄 Δ다수가 운집해 국회로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일반교통방해죄 Δ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 등에서 이를 막으며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Δ설훈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정의당 당직자를 폭행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었다.

황 대표, 심 원내대표, 조 공동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는 ‘위 각 범죄 혐의에 공모공동정범(혹은 교사·방조)으로 국회 침탈행위를 주최 및 선동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폭력이 자유로 둔갑하고, 폭력배들의 집회가 정당행사로 포장되고, 집단폭력이 당원집회로 용인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가 정치폭력과 불법시위를 조장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황 대표, 폭력에 동원된 무리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한 심 원내대표,극우보수단체들을 동원하여 폭력 사태를 유도· 방조한 조 대표, 설훈 의원과 홍영표 의원 등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한 성명불상의 사람들, 정의당 당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 등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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