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에 4600만원 전달 관여 혐의… 법원 “증거위조 법리다툼 여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여만 원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도모 변호사(61)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에 처음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서 모금한 돈을 노 의원에게 전달하고, 2016년 경찰과 검찰이 이를 수사할 때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 변호사를 상대로 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 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도 변호사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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