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의한 특검법 내용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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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 대포폰-그랜저 검사 포함

19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수사 대상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총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 및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의혹 △정모 전 부장검사의 사건 무마 대가 그랜저 승용차 수수 의혹 △3가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의 의뢰에 따라 대법원장이 변호사 2명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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